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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등 위험 업무 종사자 보험가입 수월해진다

특정 직업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금감원, 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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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08:40]

소방공무원 등 위험 업무 종사자 보험가입 수월해진다

특정 직업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금감원, 표준사업방법서에 명시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6/30 [08:40]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 신경호 서울강북소방서 소방공무원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앞으로 소방공무원 등 일부 직업군의 보험 가입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현, 이하 금감원)은 지난 29일 특정 직업이나 직종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회사는 소방공무원과 군인, 택배원 등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군을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상승 등을 이유로 거절해왔다.

 

그러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9월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차별금지)에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금감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소방공무원 등 특정 직업군의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사업방법서에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표준사업방법서 제6조(계약인수지침) 3항을 신설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인 ‘합리적인 사유 없이 특정 직업 또는 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금감원은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달 중 개정 예정이지만 보험회사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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