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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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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8:35]

조달청, 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7/01 [18:35]

[FPN 최누리 기자]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를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비율에 따라 신인도 평가에 가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조달청 발주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확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합리적 입찰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자신의 입찰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하도급거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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