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구급대를 부를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높이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ㆍ옥천ㆍ영동ㆍ괴산)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119법’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않을 경우 구조와 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않아도 된다. 소방기관이나 관계기관에 거짓으로 위급상황을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덕흠 의원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응급 환자들이 제때 구급차를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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