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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물품 일부 공정에 외주가공 허용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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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3:02]

직접생산확인 물품 일부 공정에 외주가공 허용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1일부터 시행

신희섭 기자 | 입력 : 2020/07/06 [13:02]

[FPN 신희섭 기자] = 조기 발주로 인한 과다물량 수주 등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경우 직접생산 물품의 일부 공정을 타 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외주가공이 허용된다. 또 직접생산 위반업체에 대한 등록말소와 재등록제한조치도 폐지된다.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은 중소 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부당납품 사전예방과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 따르면 직접생산을 위반한 조달기업은 조달등록이 말소되거나 일정 기간 재등록 제한조치가 취해졌고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달등록 말소와 재등록제한조치가 폐지됐다.


또 조기 발주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한 경우 직접생산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직접생산 위반 점검과정에서는 타사제품 납품 여부 확인 시 제3자(하청업체) 조사 근거를 삭제해 점검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건전하고 성실한 중소 제조업체와 이들에게 부품, 소재 등을 공급하는 업체 모두를 보호ㆍ육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의 부담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정된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이 궁금할 경우 조달청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070-4056-8161)로 문의하면 된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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