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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폐차장 화재 예방대책 추진… 위반업체 16곳 과태료

폐차장 옥외소화전 설치 의무 강화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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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6 [17:06]

전북소방, 폐차장 화재 예방대책 추진… 위반업체 16곳 과태료

폐차장 옥외소화전 설치 의무 강화 관련법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7/06 [17:06]

 

[FPN 정현희 기자] =전북도 내 폐차장 44곳 중 16곳에서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지난달 19일 전주 팔복동 폐차장 화재와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도내 영업 중인 폐차장 4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 ▲폐차장 불시 소방특별조사 ▲자율안전관리 개선 위한 화재안전컨설팅 ▲소방서장 화재 예방 서한문 발송 등이다.

 

그 결과 폐차장 44곳 중 16곳에서 소량의 위험물 저장ㆍ취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소화기를 매치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전북소방은 과태료 부과와 함께 조치 명령을 진행했다. 또 폐차장에 대한 옥외소화전 설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소방청에 건의했다.

 

전북소방은 오는 15일까지 폐차장 인근 소방용수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소방용수시설이 없을 경우 관계 시ㆍ군에 소화전 설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홍영근 본부장은 “폐차장 화재 특성상 화세가 강해 인근 건축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화재진압 소방용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소방청과 적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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