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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소방서,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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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4:10]

미추홀소방서,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 기억하세요!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7/08 [14:10]

 

[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김현)는 오는 8월 달라지는 소방관련 법률에 대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8월부터는 종합정밀점검대상이 확대된다.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경우 전문 관리업자가 점검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은 현행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작동기능점검 대상 중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사용승인일 1~8월에 해당하면 2020년도 작동기능점검, 2021년도부터는 종합정밀점검으로 적용된다. 사용승인일 9~12월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부터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적용된다.

 

한성태 소방특별조사팀장은 “변경되는 소방관련 법률를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불이익을 피하고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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