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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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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7:00]

창원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예정 공고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7/08 [17:00]

[FPN 정현희 기자] = 창원소방서(서장 김용진)는 8일 다중이용업소 중 안전관리 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기 위해 예정 대상 10개소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는 ▲영화관 2개소(롯데시네마 창원점, CGV창원점) ▲일반음식점 4개소(보리네 생고깃간 상남점, 대풍갈비살, 안동보리밥, 블루핀) ▲휴게음식점 2개소(스타벅스 창원 용지호수점, 그린하우스) ▲노래연습장 1개소(투다리 노래연습장) ▲스크린골프장 1개소(투어골프존) 등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기준은 공표일 기준 최근 3년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와 최근 3년간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ㆍ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를 교부한다. 표지를 출입구에 부착해 대외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다. 또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소방특별조사와 소방안전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정공고는 소방서 홈페이지(www.changwon.go.kr/1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오는 28일까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ㆍ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방서 안전예방과(055-211-9235)로 전화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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