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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 사상 종로 국일고시원장… 1년 7개월 만에 재판받는다

검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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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4:45]

18명 사상 종로 국일고시원장… 1년 7개월 만에 재판받는다

검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원장 불구속 기소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7/15 [14:45]

▲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종로 국일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최영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종로 국일고시원 원장이 사고 발생 1년 7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윤진용)는 지난달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시원장 구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구씨는 고시원의 소방안전시설 유지ㆍ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된 소방공무원 2명에 대해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소방시설 점검 과정에서 주요 시설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특이사항 없음’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열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최초 발화지점 거주자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지병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종로 국일 고시원 화재는 소방의 날인 2018년 11월 9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이 불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거주자는 대부분 일용직 종사자나 고령자였다.

 

사고 당시 건물에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없었다. 피난계단 쪽에 불이 발생하면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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