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장마철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전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전기로 인한 화재가 증가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은 주 출입구와 비상구를 통해 안전하게 대피해야 한다.
비상구는 유사시 건물 내부에서 대피하는 통로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방화문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 건축물에서는 비상구와 피난 통로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두면 피난 시 장애가 된다. 방화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해 유사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소방은 이런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자 예방 제도를 마련해 왔다.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등 비상구의 역할을 임의로 방해하는 불법 행위를 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행위는 누구나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자에게는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동일인은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 한도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생명이 걸린 비상구 유지관리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계자의 안전의식 확산이다.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둠을 밝혀 생명을 구하는 문이기 때문에 비상구 관리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반복해서 일깨우는 게 필요하다.
시민이 다중이용업소 등 건물을 출입할 때 비상구를 확인하는 습관을 생활화하거나 건물 관계자가 비상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소방경 고종갑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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