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전문화교육연구소, 항공 정비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 교육CPRㆍ하임리히법 등 강의… 150명 대상 총 10주간 진행
‘Sharp Aviation-k’와 ‘AACT 안전보건TF팀’은 항공기를 정비하는 회사다. 관리감독자는 정기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 인원은 총 150명이며 회차 별로 20명씩 구성해 이틀 간 진행된다. 연구소는 안전과 보건교육 중 안전 분야를 맡아 CPR 교육과 자동제세동기(AED) 하임리히법 등 이론과 참여형 수업을 시행한다.
한 참가자는 “한 아이가 사탕을 먹다 목에 걸리는 사고가 발생해 하임리히법으로 위급상황을 넘긴 적이 있다”며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하기 위해 교육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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