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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내진설계 시행 4년 만에 전면 개정

수조 내진안정성 확보 기준ㆍ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규정 등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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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1:04]

소방시설 내진설계 시행 4년 만에 전면 개정

수조 내진안정성 확보 기준ㆍ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 규정 등 손질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7/30 [11:04]

▲ 2017년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여한 국ㆍ내외 내진버팀대의 모습이다. 2016년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내진설계 제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수계소화설비 등에는 의무적으로 이러한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설치해야 한다.     ©최영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시설 내진설계 기준이 시행 4년 만에 대폭 개정된다. 수정이나 추가되는 주요 내용만 14개에 달하는 전면 개정 수준이다.

 

소방청은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29일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2016년 1월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시행 후 내진 성능 확보 방안과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등 개선 필요 내용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내진설계 제외 조건에 배수배관을 명시했고 혼선되는 용어를 공학 용어로 통일했다. 또 지진분리이음의 성능기준을 구체화하고 버팀대 설치를 위한 단부의 정의도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소방시설 구성 요소별로 지진하중의 산정 방법과 앵커볼트 설계 적용사항이 담겼고 수조의 내진안전성도 새롭게 확보한 기준이 포함됐다.

 

또 지진분리장치 설치 위치와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진분리이음장치를 제외하는 등 지진분리이음장치의 설치 조건과 장소도 정했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경우 설치 기준과 제외 조건, 최대허용하중 기준 등 규정을 손질한다. 이밖에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 간격과 와이어ㆍ환봉 등 고정장치별 설치기준 마련, 소화전함을 내력벽이나 바닥 등 주요 구조부에 고정하는 설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경우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관련 의견은 내달 18일까지 소방분석제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소방시설 내진설계 개정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개정 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배수배관을 내진설계 제외 조건에 명확히 정함(안 제2조)
▲ 용어가 혼선되는 경우 공학적 용어로 통일, 지진분리이음(장치)의 성능기준을 구체화, 버팀대 설치를 위한 단부의 정의 규정, 방향전환된 배관을 일직선으로 볼 수 있는 옵셋(OFFSET)규정 신설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3조)
▲ 건축구조기준 적용, 소방시설 구성요소별로 지진하중 산정방법 및 앵커볼트 설계 공통 적용사항 규정, 소화배관의 수평지진하중 산정 시 단주기 응답지수별 지진계수를 적용함(안 제3조의2)
▲ 수조 방파판 규정을 삭제하고 수조 자체의 내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4조)
▲ 앵커볼트 설계방법을 건축구조기준을 따르도록 정함(안 제5조)
▲ 지진분리장치 설치위치를 명확히 정하고 배관과 관통구(배관 슬리브)와의 이격거리를 호칭구경으로 명확히 함(안 제6조)
▲ 유수검지장치 설치를 위한 분기배관에 대한 지진분리이음 설치기준 마련 등 지진분리이음 설치 기준 정비,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지진분리이음 제외기준을 신설함(안 제7조)
▲ 지진분리장치 설치장소를 명확히 정함(안 제8조)
▲ 하나의 직선배관에 최소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개수를 정하고 소화펌프 주위배관에 흔들림방지 버팀대 설치기준을 명시함(안 제9조)
▲ 횡방향(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를 종방향(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로 사용하는 기준 명시, 배관과 행가 부착면과의 거리 기준에 따른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 명시,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수평지진하중에서 가지배관을 제외하는 등 하중산정 기준을 명확히 함, 옵셋 기준 적용 명시,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의 간격에 따른 영향구역의 최대허용하중 기준을 마련함(안 제10조)
▲ 소화전함 수직직선배관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기준 마련, 배관 관통구 이격거리가 기준 미만인 경우 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1조)
▲ 가지배관 고정장치의 최대 설치간격 및 와이어ㆍ환봉 등 고정장치별 설치기준 마련, 행가의 설치에 따른 고정장치 설치제외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 바닥면 설치방법 등 제어반 등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
▲ 소화전함을 내력벽ㆍ바닥 또는 기둥 등에 고정하는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6조)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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