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119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발의“소방청,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ㆍ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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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최누리 기자] = 신속한 소방헬기 출동 등을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민간 소방시설공사 계약이행 보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소방기술자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내 소방항공기는 다른 국가기관 항공기 운영과 달리 관리 등 주체가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로 이원화됐다. 이 때문에 재난 현장에서 지휘와 통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오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재난 양상이 대형화ㆍ복잡화되면서 재난에 대한 시ㆍ도 경계 구분이 없는 소방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소방항공기 안전과 신속한 출동 등을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소방기술자 기술향상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민간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거나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등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서로 협의 없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급인이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면 발주자와 수급인이 이를 해결할 수 없고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또 “소방기술자는 일정 자격ㆍ학력이나 경력만 갖추면 자격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이론과 실무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현장에 배치돼 기술 지도와 조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으면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방청장은 소방기술자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관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