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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사경, 올해 상반기 소방 관련법 위반 745건 적발

전년 대비 18.4% ↑… 피의자 91.5% 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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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18:28]

소방특사경, 올해 상반기 소방 관련법 위반 745건 적발

전년 대비 18.4% ↑… 피의자 91.5% 기소 의견 송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8/05 [18:28]

▲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위험물 옥외저장소를 점검하고 있다.  © 소방청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적발한 소방 관련법 위반사항이 745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18.4%(116건) 증가한 수치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상반기 소방특사경 사법처리 현황’을 5일 발표했다.

 

소방특사경은 745건 중 전년 상반기보다 12.1% 증가한 60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의자 1007명 중 921명(91.5%)을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86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소방특사경은 ‘소방기본법’ 등 7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법률 적발현황을 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위험물관리법)’이 273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56건 등의 순이다. 

 

특히 ‘위험물관리법’ 위반은 지난해보다 57.8%가 늘었다. 소방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일부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손 소독제 수요가 증가하자 화장품 회사들이 손 소독제 주원료인 에틸알코올을 허가 수량 이상으로 저장하다가 적발됐다. 관련 사례만 9건에 달한다. 현행법상 에틸알코올을 400ℓ 이상 저장ㆍ취급할 경우 미리 소방서에 허가받아야 한다. 

 

또 ‘위험물관리법’ 위반 사범의 경우 무허가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 또는 저장해 적발된 건수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 감독 소홀 29건, 제조소등 위치와 구조 등 허가 없이 변경 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앞으로 단속을 통해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해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지만 단속보단 스스로 법을 지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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