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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매출액 비중 따라 구분 추진

소방청 “전문업 활성화 방안 마련, 아직은 검토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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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10 [09:10]

소방시설업 등록기준, 매출액 비중 따라 구분 추진

소방청 “전문업 활성화 방안 마련, 아직은 검토 단계”

최영 기자 | 입력 : 2020/08/10 [09:10]

▲ 건축 공사현장     ©FPN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공사와 설계, 감리 등 소방시설업의 내실화를 위해 등록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7일 소방청과 한국소방시설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일반소방시설업과 전문소방시설업으로 나뉜 소방공사와 설계, 감리업 등의 업종 체계와 영업범위,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시설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소방시설업의 업종 통합과 전문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개선이 주 초점이다. 현재 일반소방시설업은 전기와 기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문업은 매출액 대비 소방분야 실적이 일정 비율을 넘어갈 경우만 인정하는 방안이다.


특히 전기분야와 기계분야로 나뉜 일반소방시설업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고 전문은 타 공종 겸업업체일 경우 최근 3년간 해당 분야별 총 매출액 대비 소방실적이 50% 또는 30% 이상인 업체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공사업의 경우 영업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기준을 현행 1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소방시설공사 영업범위가 설계, 감리와 동일하게 바뀐다.


또 무분별한 소방공사업 면허 난립 방지를 위해 자본금을 1억원 이상에서 일정 부분 상향하는 방안과 사업장이 없는 부실업체 근절을 위한 사무실 보유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인력 보유 기준을 현행 기술인력의 2배 또는 자격기준을 소방기술자 등급제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제 시행에 따라 소방시설의 품질시공과 안전확보를 위해 부실 또는 부적격 업체의 난립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업종 구분체계와 등록기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에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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