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소방펌프 부식방지 규정 강화”…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9종 행정 예고

임펠러는 청동ㆍ스테인리스 재질 이상, 펌프축도 스테인리스 적용해야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11:39]

“소방펌프 부식방지 규정 강화”…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9종 행정 예고

임펠러는 청동ㆍ스테인리스 재질 이상, 펌프축도 스테인리스 적용해야

최영 기자 | 입력 : 2020/08/19 [11:39]

▲ 스테인리스 재질의 소방용 펌프가 설치된 건축물의 가압송수장치실     ©FPN

[FPN 최영 기자] = 올해 초 부식방지 재질의 가압송수장치(펌프)를 사용토록 강화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이어 각종 소화설비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19일 옥외소화전설비 등 가압송수장치가 들어가는 소화설비 관련 화재안전기준 9종을 행정 예고했다.


가압송수장치의 재질 상향 기준을 담은 개정안은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옥외소화전 ▲옥내소화전 ▲연결송수관설비 ▲소화수조 및 저수조 ▲미분무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이다.


각 개정안에서는 화재 발생 시 설비에 물을 송수할 때 사용하는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부식 방지 규정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펌프의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토록 하고 펌프축도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로 제한한다.


앞서 올해 2월 소방청은 펌프 재질 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소방시설에 사용되는 소방용 펌프의 재질 강화를 통해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소방용 펌프는 별도의 관련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다. 오래된 건물의 경우 장기간 미사용 상태가 이어지면서 부식과 스케일에 따른 임펠러 고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소방펌프 부식은 주로 펌프 케이싱에서 발생하고 회전 임펠러가 고착되면서 펌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미국 NFPA 기준에서는 부식방지 재료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동력 소방펌프의 기술 표준과 재료에 대해 내식성 재질을 강제한다. 중국 역시 펌프 내 액체가 흐르는 부분은 내식 재질로 사용토록 관련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불이 나지 않으면 평소 작동하지 않는 소방펌프의 특성상 녹이 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초기 화재 진압으로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에선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될 경우 충압펌프를 별도 설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앞으로는 충압펌프를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또 기존 5개 이상으로 돼 있던 옥내소화전 기준 개수를 2개로 줄이고 소화전함의 경우 ‘호스의 수납과 문의 개방 등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를 넣어 기준을 명확화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1/5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