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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제연설비 대폭 손질…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분야 전문가 대거 참여한 TF 결과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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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19 [23:59]

말 많은 제연설비 대폭 손질…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 예고

분야 전문가 대거 참여한 TF 결과물 반영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08/19 [23:59]

▲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제연설비 성능 확인을 위한 방연풍속을 확인하고 있다.     ©최영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소방시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손질된다.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지난 19일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개월 간 4개 분과 51명이 참여한 제연설비 성능개선 TF 결과물이 반영됐다. TF에는 민간과 소방공무원 등 42명의 전문가가 함께했다.


특히 개정안에는 지난 2019년 1월 14일 충남 천안 라마다앙코르호텔 화재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제연설비의 문제점까지 반영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제연설비와 특별피난계단 계단실ㆍ부속실 제연설비 화재안전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홈페이지(www.nfa.go.kr) 법령정보, 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방화문을 화재감지기와 연동해 닫히도록 함(안 제3조제6호)

▲ 경유거실의 배출량 기준을 삭제함(안 제6조제1항제1호)

▲ 공동예상제연구역 안의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및 공동예상제연구역 전체배출량 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제4항제1호)

▲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2항 및 제5항)

▲ 공동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구 기준을 정비함(안 제8조제3항제1호)

▲ 예상제연구역의 공기유입량 기준을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정비함(안 제8조제7항)

▲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9조제2항제1호)

▲ 자동화재감지기를 화재감지기로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제2항)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안 주요 내용

▲ 자동차압ㆍ과압조절형 급기댐퍼를 자동차압급기댐퍼로 용어변경(안 제3조제9호)

▲ 현장 여건에 따라 하나 이상의 과압방지조치 방법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압방지조치 기준을 정비함(안 제11조)

▲ 누설틈새 없는 구조는 공기누설 무시 당연사항으로 기준을 삭제함(안 제12조제4호)

▲ 배출댐퍼의 실제개구부의 크기를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 기준 이상으로 정비함(안 제14조제3호 사목)

▲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14조제5호)

▲ 급기댐퍼의 재질기준을 설치장소 등을 고려해 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비함(안 제17조제3호가목)

▲ 주차장으로 연결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 댐퍼개방 기준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선택해 적용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비함(안 제17조제3호사목)

▲ 단열재의 재질을 불연재료인 것으로 단열재를 풍도 외부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8조제2호가목)

▲ 급기풍도 내의 유속기준을 배출풍도와 동일하게 정함(안 제18조제4호)

▲ 급기송풍기 설치장소를 방화구획하도록 설치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19조제4호)

▲ 수동기동장치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스위치 설치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안 제22조제1항)

▲ 제연설비의 성능확인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해당 기준을 삭제함(안 제25조제2항제2호)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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