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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감면 적용 기간 2022년까지 연장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 등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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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08/27 [14:05]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감면 적용 기간 2022년까지 연장

중기부, 중소기업 지원 등 위한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08/27 [14:05]

▲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가운데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주요 내용(‘조세특례제한법’)

 

[FPN 최누리 기자] = 중소기업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20년 세법개정 정부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다수 연장ㆍ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ㆍ법인세를 5~30% 깎아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는 117만개 중소기업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해주는 것이다. 

 

원활한 납품 대금 수령의 지원을 위해 상생경제 지급금액의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한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이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대해 기본공제율 10%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단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은 제외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의 투자 촉신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이들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제도도 만들어진다. 

 

이 밖에 개인사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간이과부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내달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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