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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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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16 [15:35]

도봉소방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9/16 [15:35]

 

[FPN 정현희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김용근)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피난활동을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거 자료를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다. 동일인의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소화기ㆍ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김용근 서장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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