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신고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나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염병선 서장은 “1년 365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집행하겠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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