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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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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09/18 [15:00]

청주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하고 포상금 받자’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09/18 [15:00]


[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염병선)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을 둔다.

 

신고 소방대상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나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담당자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염병선 서장은 “1년 365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집행하겠다”며 “비상구 신고포상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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