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염병선)는 관내 대형 판매시설인 가경동 NC백화점 내 엘리베이터를 활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이색 랩핑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까지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설치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는 대형 판매시설에 이용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주택용 소방시설 랩핑 홍보물을 부착해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시각적인 효과로 일깨우는 홍보를 적극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캠페인, 언론홍보, SNS 등 다방면에서 홍보를 펼치며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률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염병선 서장은 ”랩핑 홍보를 설치할 수 있게 협주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홍보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의식이 녹아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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