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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추석절 전ㆍ후 화재 예방으로 안전한 연휴 보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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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소방서 산청119안전센터장 김영창 | 기사입력 2020/09/29 [14:30]

[119기고]추석절 전ㆍ후 화재 예방으로 안전한 연휴 보냅시다

산청소방서 산청119안전센터장 김영창 | 입력 : 2020/09/29 [14:30]

▲ 산청소방서 산청119안전센터장 김영창

민족 대명절에는 부모, 형제 등 친지가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전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과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명절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질 거로 생각된다.

 

지난해 화재 통계를 살펴보면 전국에서 1년간 일평균 화재는 109건이고 추석 연휴 4일간 일평균은 255건이다. 경남도에서 1년간 일평균 화재는 7건으로 추석 연휴 4일간 일평균 22.5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추석 연휴는 화재 위험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평소보다 불조심에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용 화재경보와 소화기를 구비한다면 좋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만 있어도 화재 초기에 경보음을 듣고 화재를 인지해 피난하거나 초기 화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으며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갖추도록 의무화됐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최대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초기 화재에서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소화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방치하면 화재 시 작동이 안 될 위험이 있어 소화기 점검과 관리ㆍ유지 방법을 알아둬야 한다.

 

첫 번째,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바늘이 초록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바늘이 왼쪽에 있다면 교체한다. 소화기 내 압력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줄어들게 되므로 지시압력계 바늘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이다. 제조년월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두 번째, 소화기 내부의 약제가 굳지 않도록 1개월에 한 번은 소화기 몸체에 귀를 가까이 대고 위ㆍ아래로 흔들어 미세한 분말의 움직임을 감지해야 한다. 분말의 흐름 없이 굳어 있다면 소화기를 교체한다.

 

세 번째, 안전핀의 결착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핀을 당겼을 때 정상적으로 빠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간혹 안전핀의 이탈 방지를 위해 묶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방해한다.

 

네 번째,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폐기할 소화기는 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참고로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3.4kg 이상은 4천원, 3.4kg 이하는 2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추석 명절에 작은 부주의를 없애고 살펴 큰 피해를 막아 즐거운 연휴가 되도록 하자.

 

산청소방서 산청119안전센터장 김영창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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