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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감] 이해식 의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행안부가 나서야”

이 의원 “재판 늦어진 건 소방공무원 탓 아냐”… 진영 “억울한 부분 없게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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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5:20]

[행안부 국감] 이해식 의원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행안부가 나서야”

이 의원 “재판 늦어진 건 소방공무원 탓 아냐”… 진영 “억울한 부분 없게 살펴보겠다”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0/07 [15:20]

▲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이해식 의원실 제공


[FPN 박준호 기자] =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지원행정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문제는 행안부가 사정을 잘 파악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지급 받은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해야 하는 소방공무원은 전국에 총 1만7035명, 환수금은 1118억, 지연이자는 277억에 달한다.


이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가지급 받을 때 소멸시효 때문에 3년 치만 인정받아 특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재판이 진행된 9년의 이자를 다 물어야 하니 부당하게 느끼고 있다”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매우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에 대책을 물었는데 각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국가직화가 된 소방공무원들은 행안부가 손 놓고 있다는 것에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시ㆍ도 소방공무원의 사례가 많이 다르지만 행안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조정방안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영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이 문제를 조정할 권한은 적다. 그래도 소방공무원에게 억울한 점이 있다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판이 늦어진 건 소방공무원 탓이 아니다. 이자 환수는 소방공무원에게 부당하게 다가온다”며 “행안부가 소방공무원들의 얘기를 듣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원도를 비롯한 사례를 참고해 행안부에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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