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박준호 기자] = 매해 국고 13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소방법을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소방청은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르자 2018년 정부가 내놓은 화재안전대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8년 95억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대, 2019년부터 매해 약 1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소방청도 화재알림시스템 설치 확대를 위해 전국 소방서에 시스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해주는 기술지원 업무를 수행 중이다.
그러나 이 화재알림시설이 소방관련법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통시장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미승인 소방시설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은 “서민의 생활터인 전통시장에 성능 확인이 안 된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는 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화재감지기와 중계기, 수신기 등 제품의 명칭을 소방법과 다르게 사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 나갔다.
최 의원은 “국민의 생활 터전인 전통시장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성능검증조차 안 된 미승인 제품이 쓰이고 있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전통시장에 설치되는 화재알림시설의 설치 실태와 성능 확인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방청이 기술지원을 맡고 있는 만큼 사업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과 성능을 규제하는 소방청이 앞장서 모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