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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년 임기 신임 청장에 소방조직 술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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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신문 | 기사입력 2020/11/03 [11:44]

[사설] 1년 임기 신임 청장에 소방조직 술렁인다

소방방재신문 | 입력 : 2020/11/03 [11:44]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의 소방청장 발탁을 두고 소방조직이 술렁이고 있다.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 전환 이후 개혁과 발전을 위한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과연 1년 남짓의 짧은 임기 동안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겠냐는 의문 탓이다.


청와대는 지난 1일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제3대 소방청장으로 임명했다. 신 청장은 취임식 없이 소방충훈탑 참배를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소방청장에 부임한 신 본부장은 소방 경력채용인 소방장학생으로 1986년 소방에 입문했다. 과거 차관급 부처로 전격 개편된 소방방재청 시절부터 역대 소방조직의 수장을 소방간부후보생 외에 인물이 맡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04년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국민안전처 출범 직전인 2014년까지 6명의 청장 중 소방 출신 수장은 3명으로 모두 간부후보생 출신이었다. 3대 청장을 지낸 최성룡 청장은 간부후보생 1기, 5대 이기환 청장은 2기, 6대 남상호 청장 역시 2기였다.


2014년 세월호 사고 후 출범한 국민안전처의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4기 간부후보생 출신으로 2017년 소방청 개청 직전까지 소방을 이끌었다. 소방청 출범 이후 초대 청장을 지낸 조종묵 청장과 정문호 청장 모두 간부후보생 6기 출신이다.


조직 안팎에선 역사상 처음으로 간부후보생 외 인물이 소방조직 수장을 맡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맴돈다. 하지만 신열우 신임 청장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신 청장의 나이 때문이다.


1961년생인 신열우 청장은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당연퇴직이 불가피하다. 현행 소방공무원법상 소방공무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소방청 독립에 이어 올해 4월에는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소방의 미래 발전을 그릴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러나 1년 남짓한 짧은 임기만으론 정책의 안정성도, 책임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되레 단기적인 실적 달성을 위한 압박만 커지지 않을까 염려된다.


2017년 소방청 개청 이후 조종묵 청장은 같은 해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1년 4개월) 역대 청장 중 가장 짧게 직무를 맡았었다. 이번에 물러나는 정문호 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1년 10개월) 청장을 지냈다.


과거 가장 오랜 기간 소방조직을 이끈 조송래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장의 경우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2년 7개월) 청장을 역임했다. 소방방재청 시절에도 최성룡 청장은 1년 7개월, 이기환 청장 1년 8개월, 남상호 청장 1년 7개월로 지난 16년간 역대 청장의 평균 역임 기간은 1년 9개월 정도다.


만약 신열우 청장이 내년 연령정년을 기점으로 1년 만에 청장직에서 물러나면 가장 짧은 임기의 소방청장이 되는 셈이다. 모든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위해선 최소한의 임기 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소방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10일까지 약 1년 6개월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또 한 번의 청장 교체가 이뤄지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크다.


신 청장이 아닐지라도 연령정년에 따른 임기 문제는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 소방총감 계급으로 청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계급은 전국에 단 4명(차장, 서울ㆍ경기ㆍ부산본부장)이다. 소방조직의 수장은 오랜 경험이 뒷받침돼야 하기에 대다수 소방정감급 고위직 소방공무원은 연령정년에 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검찰의 경우 나이 정년을 63세로 정하고 있지만 검찰총장은 65세까지 보장해 총장의 임기 중 연령정년으로 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경찰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의 임기로 취임했지만 연령정년에 도달하면서 3개월을 조기 퇴직한 이철성 청장 사례의 재발방지책이다. 이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2년으로 정한 경찰청장의 임기 중 연령정년 시기에 도달하더라도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대표 발의하고 국회의원 17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지난 9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소방청장의 경우 현행법상 2년의 임기도 딱히 정해지지 않았다. 최소한의 직무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임기 종료까지 연령정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소방은 권력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그렇기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은 더욱 중요하다.

 

차관급 부처로 위상을 갖춘 소방청이 단기 실적 달성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정책을 펼치려면 검찰과 경찰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

FP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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