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최누리 기자] =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찾아온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했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주진암)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5일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위해 방문한 과천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시청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방특별조사는 7일 전 관계조사 대상에게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당일 오전에 전화로 연락한 사실뿐으로 적법성이 결여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이고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 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