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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소방관 극단적 선택 예방 등 대책 시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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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02:16]

김민철 의원 “소방관 극단적 선택 예방 등 대책 시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0/11/17 [02:16]

▲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FPN 최누리 기자] = 소방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과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경기 의정부을)은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한반도를 덮칠 당시 인명구조 활동 중 눈앞에서 동료를 잃은 한 소방관은 수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받았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자살’에 대한 위험직무순직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이 사고를 계기로 현장 활동 중 입은 정신적 피해를 신체적 피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에선 소방관의 보건안전과 복지ㆍ건강 관련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이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사건 현장에 반복 노출됨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건강상 문제와 관련 조치에 대해선 별도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소방관 자살률은 일반 국민 평균 자살률과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자살률을 상회하는 등 정신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회복과 극단적 선택 예방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특수건강진단 이후 2차 정밀검진 수검을 받을 필요성이 생긴 소방관이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정밀검진 수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서 “소방관의 정밀점검 수검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소방활동을 기존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에서 소방지원, 생활안전, 교육ㆍ훈련 등 활동까지 확대해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활동 재해 정의 역시 현장소방활동과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등의 업무까지 포함했다. 

 

또 소방관의 심신건강 안전과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심리지원단을 소방청과 시ㆍ도에 두도록 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나 의사 소견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방관서장이 해당 소방관에 대해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토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겼다.  

 

아울러 법안에는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ㆍ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정보 관리ㆍ분석이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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