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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인정제도 내년 8월 시행 예정

내년 3월께 고시안 발표… 인정 후 부정행위 시 최대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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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0/11/18 [10:29]

방화문 품질인정제도 내년 8월 시행 예정

내년 3월께 고시안 발표… 인정 후 부정행위 시 최대 인정취소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1/18 [10:29]

▲ 지난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사)대한방화문협회 정기 세미나가 열렸다.  © 소방방재신문


[FPN 박준호 기자] =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의 구체적인 안이 내년 3월께 나오고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옥치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획관리팀장은 지난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사)대한방화문협회(회장 백은기, 이하 협회) 정기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29명 사망)와 밀양 세종병원(47명 사망) 화재 당시 방화문이 없거나 열려 있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화문 품질ㆍ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와 올해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꾸려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를 도입,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옥 팀장은 “품질인정제도는 기존 성능시험 외에 공장과 임의로 선정한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라며 “서류심사 후 현장과 동일한 조건의 시험체를 제작해 성능시험을 통과하면 인정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정서엔 시방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한다. QR코드를 입력하면 소비자는 시험에 통과한 제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인정 통과 후 제품 바꿔치기 등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업체에겐 적절한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옥 팀장에 따르면 현장 불시점검에서 부적합 제품을 적발하면 고의와 실수 등을 따져 최대 인정취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적발업체는 취소 사유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인정신청이 제한된다.

 

▲ 방화문 품질인정제도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옥치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획관리팀장  © 박준호 기자


옥 팀장은 또 “내화구조처럼 인증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면 5년마다 시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국토부에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내부에서 고시안은 내년 3월까지 준비하고 8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협회가 주축이 된 인정제도위원회를 만들어 같이 세부지침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은기 회장은 이날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작성 매뉴얼에 방화문 내구연한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백은기 회장은 “많은 분의 힘으로 방화문 내구연한을 승강기와 같은 15년으로 정한 문구를 매뉴얼에 넣었다”며 “그러나 이 매뉴얼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추후 현행법상에 명시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이어 매년 200건 넘게 발생하는 에어컨 실외기 화재와 관련해 백 회장은 “실외기실에 방화문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와 업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는 권인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의 ‘2020년 6차 모니터링 제도 실시 내용 및 대응방안’ 발표도 이어졌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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