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비정상 소방감리 바로 잡자” PQ제도 도입 법안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소방공사감리 갑을 고리 끊기 위한 해법… 3일 행안위 전체 회의 상정

광고
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02 [20:50]

“비정상 소방감리 바로 잡자” PQ제도 도입 법안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소방공사감리 갑을 고리 끊기 위한 해법… 3일 행안위 전체 회의 상정

최영 기자 | 입력 : 2020/12/02 [20:50]

▲ 소방공무원이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감리 지도를 하고 있다.     ©FPN

 

[FPN 최영 기자] = 소방시설공사 발주자와 갑을 종속 관계에 놓인 소방공사 감리의 고질적 문제 해소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PQ, Pre-Qualification)’ 도입 법안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과 전기공사의 경우 부실 시공방지를 위해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에선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화재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가 선정된다. 이 때문에 소방공사 감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은 뒤 갑을 관계에 놓이면서 관련법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이 잘못 시공되거나 완벽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대금을 주는 발주자의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감리자를 기술능력과 경영능력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감리업자를 통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부적격 업체의 참여 제한과 견실한 업체 간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발주자와의 갑을 관계 고리를 끊어내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소방시설공사 감리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자료집을 펴내는 등 법안 현실화에 힘써 왔다.


이 법안은 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법사위, 본회의를 거치는 등 국회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옥동석 소방산업공제조합 이사장 “소방산업 대표 보증기관으로 위상 공고히 하겠다”
1/7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