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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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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2/03 [16:08]

서울강서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12/03 [16:08]

[FPN 정현희 기자] = 서울강서소방서(서장 민춘기)는 겨울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자율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대상 행위에는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별도의 신고서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의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이다.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재난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문을 소홀히 관리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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