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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 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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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2/04 [13:50]

계양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ㆍ정차 행위 금지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12/04 [13:50]

 

[FPN 정현희 기자] = 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ㆍ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차량에 물이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지역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이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ㆍ정차 차량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촬영시간 1분 간격 이상의 사진 2장을 올리면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강한석 서장은 “화재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ㆍ정차 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잠깐의 불법 주ㆍ정차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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