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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 6건 법사위 통과, 9일 본회의

법사위 계류 중이던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더해 6건 제ㆍ개정안 본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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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20/12/09 [11:20]

소방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 6건 법사위 통과, 9일 본회의

법사위 계류 중이던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더해 6건 제ㆍ개정안 본회의로

최영 기자 | 입력 : 2020/12/09 [11:20]

▲ 지난 8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소방방재신문


[FPN 최영 기자] = 지난 3일 상임위를 통과한 10건의 소방 관련법 제ㆍ개정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었다. 소방병원 설립 근거와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단축, 소방공무원 폭행방지 대책, 소방공사 감리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들은 9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쳐 온 다섯 가지 소방 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에 더해 계류 중이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로써 본회의에 상정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6가지로 늘었다.

 

<FPN/소방방재신문>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소방 관련 법률안의 주요 골자를 정리했다.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이 대표 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질병 연구를 위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 법률안이다.

 

재난 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한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소방공무원은 직무 특성상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진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유센터로 지정하고 있지만 일반 진료시설로 운영되고 있어 특화된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엔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치료부터 재활, 심신안정, 연구 관리의 기능적 한계를 극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이 바로 ‘국립소방병원’이다.

 

이 법안은 소방전문 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와 규정을 담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이 대표 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분야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에도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 따라 소방감리자를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화재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공사인데도 대부분 최저가 수의계약방식으로 감리자가 선정된다. 이 때문에 소방공사 감리자는 발주자로부터 사업을 수주받은 뒤 갑을 관계에 놓이면서 관련법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소방시설이 잘못 시공되거나 완벽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대금을 주는 발주자의 요구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받아들이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분야 공동주택공사의 감리자를 기술능력과 경영능력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감리업자를 통해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과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의 발의 법안이 합쳐진 대안이다.

 

이 법안에는 소방청장은 119항공대의 소방헬기를 전문적으로 통합정비와 관리하기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은 위급상황에서 소방활동의 보조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119구조견대를 편성ㆍ운영토록 하고 소방청장은 119구조견의 양성ㆍ보급 및 구조견 운용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해 구조견 양성ㆍ보급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근거를 담았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경기 남양주갑)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 정부 등에서 제출한 네 가지 법안이 합쳐진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 폐지와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단축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선 소방위에서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 인사교류 경력이 있거나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과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률안 대안으로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와 구급대원 폭행 방지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병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매년 7200여 건에 달하는 소방청 예방부서 민원에 대한 통일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답변을 통해 소방시설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소방청에 설치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에는 매해 200건 이상 발생하는 구급대원 등 소방대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필요한 경고를 하고 이런 행위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과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갑)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합쳐져 있다.


김용판 의원 법안에는 다중이용업소 업주에게 영업장 시설의 하자나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사망, 부상, 화재, 폭발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오영환 의원은 소방관 출신답게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되는 화재 사고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대거 담겨 있다.


우선 소방청장 등이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장에게 휴ㆍ폐업 등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중이용업소 화재 시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 배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더해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대상과 조치명령 이행 의무자를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에 공개토록 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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