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내 차안의 119’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0/12/14 [14:00]
[FPN 정현희 기자] = 도봉소방서(서장 김용근)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막고 안전한 도로 주행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발견은 빠른 편이지만 차량의 연료와 오일류, 타이어 등 가연물로 연소 확대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초기 화재 진압을 위해 소화기의 역할이 크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빠른 화재진압을 위해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차량 소유자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 운전석에서 손에 닿을만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서 의무 비치해야 하지만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차량의 소유자가 소화기 1대를 반드시 구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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