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박찬호)는 겨울철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인지해 인명 대피와 빠른 신고를 가능하게 한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설치된 가구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약 3만원이라는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소방서는 모든 주택에서 반드시 비치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박찬호 서장은 “겨울철 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고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꼭 설치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