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소지자, 소방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추진
소방청, 인사혁신처와 법 개정 협의 중… 드론 전문인력 확보로 재난에 효과적 대응 기대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0/12/24 [14:14]
▲ 소방공무원이 드론을 조종하고 있다. © 중앙119구조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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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박준호 기자] = 드론 자격증 소지자가 소방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엔 소방공무원 채용 시 드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그동안 선박 조종사와 대형면허 소지자 등 소방장비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만 가산점을 받았다. 최근 구조나 화재 현장에서 소방드론이 큰 활약을 하면서 드론 전문인력 충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소방청은 관계자는 “현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이라며 “드론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화재나 구조 등 각종 재난 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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