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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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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12/31 [10:35]

의령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김중현 객원기자 | 입력 : 2020/12/31 [10:35]

 

의령소방서(서장 조현문)는 지난 30일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기본에 따르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 또는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적치 및 주차 ▲진입로에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 등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현 객원기자 inb521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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