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생명의 통로 ‘경량칸막이’ 중요성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1/07 [15:00]
[FPN 정현희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김장군)는 화기 사용이 잦은 겨울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 사용 방법을 알리고 유사시 피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쉽게 파괴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설치됐다.
경량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설치됐다. 9mm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괴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부분 세대에서는 경량칸막이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입구에 붙박이장ㆍ세탁기 등을 적치해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고 있다.
김장군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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