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부소방서, 자체점검 ‘접수증 배부’로 민원인 불편 해소 나선다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1/12 [16:25]
▲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를 접수 받은 후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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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김상진)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관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방식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라 건물 관계인이 1년에 한 번 이상 시행하는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말한다.
점검을 마친 관계인은 7일 이내 소방서를 방문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은 보고서 접수 여부를 구두로 안내해왔기 때문에 보고서 분실 위험이 잇따랐으며 민원인으로부터 제대로 접수가 됐는지에 대한 전화 확인 등 많은 혼란이 있었다.
이에 소방서는 원활한 행정업무처리는 물론 민원인이 궁금할 수 있는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접수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업무방식을 개선했다.
김상진 서장은 “기존 관행적인 민원처리에서 벗어나 민원인의 입장에서 편리한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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