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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영흥119, 주택용 화재경보기 영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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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1/19 [15:05]

송도 영흥119, 주택용 화재경보기 영상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1/19 [15:05]

 

[FPN 정현희 기자] = 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 영흥119안전센터는 겨울철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에 따라 단독ㆍ연립ㆍ다가구 등 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에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ㆍ거실ㆍ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내 전광판에 관련 홍보 영상 송출 ▲소방서 현수막ㆍ배너 홍보 ▲소방안전교육 시 의무 설치 안내 ▲가두 캠페인 등으로 홍보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준희 영흥119안전센터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통해 주택 화재 피해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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