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미추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주변에 비치된 소화기의 합격 표시와 함께 사용기한 확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 가능하다.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소화기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후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고 납부필증을 출력해 부착 후 배출한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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