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구급차에 못 태우자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집행유예법원, 징역 10개월ㆍ집행유예 2년ㆍ보호관찰 1년 선고[FPN 최누리 기자] = 애완견을 구급차에 태우지 못하자 구급대원을 폭행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은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울주군 노상에서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구급대원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며 제지하자 욕설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소방관을 폭행ㆍ협박해 환자 이송을 지체시키고 그 범행으로 재판 중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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