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강북소방서(서장 김현)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주방 화재용 소화기(이하 K급 소화기) 의무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발생 시 적응성을 갖고 있어 유용하다.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비누화 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기름 온도를 빠르게 낮춰(냉각) 재발화 등을 방지한다.
지난 2017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많은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용처에 알맞은 소방시설을 비치해 따듯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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