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인천서부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ㆍ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ㆍ정차, 물건 적치 등의 행위는 1회 50만원, 2회 이상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1분 1초가 급한 출동 상황에서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출동대의 진입이 늦어질 경우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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