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통영소방서(서장 최경범)는 겨울철 아파트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설치된 9㎜가량의 석고보드 가벽이다. 누구나 쉽게 파괴할 수 있다.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3층 이상에는 경량칸막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2005년 이후에는 경량칸막이 대신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는 방안이 추가됐다.
일부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수납공간을 위해 붙박이장ㆍ수납장 설치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해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기도 한다.
최경범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야 한다”며 “경량칸막이 앞에 쌓아둔 물건을 이동시켜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를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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