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서초소방서(서장 박찬호)는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를 이용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의 경우 현금 또는 상품권 5만원이다.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