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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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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05 [14:30]

마포소방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2/05 [14:30]

 

[FPN 정현희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김장군)는 화재 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부터 인명 사고를 예방하고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의 기준을 ‘서울특별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2019년 9월 26일)’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상구를 이용한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에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ㆍ판매ㆍ운수ㆍ숙박ㆍ위락 시설,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 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만 해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의 경우 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다.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 등의 금액은 월간 2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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