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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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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2/18 [13:00]

서울강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비대면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1/02/18 [13:00]

 

[FPN 정현희 기자] = 서울강서소방서(서장 정재후)는 코로나19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 집합교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에 접속해 수강하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 다중이용업주ㆍ종업원이 신규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달 마지막 일부터 2년 이내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주ㆍ종업원은 한국소방안전원(www.kfsa.or.kr)에 접속해 회원 가입하면 신규ㆍ보수ㆍ수시교육을 모두 수강할 수 있다.

 

사이버 교육을 수료한 후 발급되는 이수증명서를 소방서 홍보교육팀(02-6981-5032)으로 제출하면 소방관서에서 집합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한 인정을 받게 된다.

  

소방서 홍보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게 시간ㆍ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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