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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충원 차질 없게 인건비 국가가 지원해야”

박완주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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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3/30 [17:24]

“소방관 충원 차질 없게 인건비 국가가 지원해야”

박완주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3/30 [17:24]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FPN 박준호 기자] = 소방인력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소방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2022년까지 소방관 2만명 충원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까지 총 1만2322명이 증원됐고 내년에 7549명을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재난이 복잡ㆍ다양해지면서 소방사무 중 국가 또는 공동사무 비중이 1991년 36.5%에서 68.3%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도 여전히 현행법에선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공동, 자치사무로 구분하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로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는 지방사무의 포괄적 예시규정에서 ‘지방소방’을 삭제해 소방인력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방관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박 의원은 “소방관 충원을 위해선 무엇보다 소방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중요하다”며 “부족한 인건비 때문에 증원에 차질이 생겨선 안 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법안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김성주, 김승원, 김한정, 소병철, 양경숙, 오영환, 유정주, 윤준병, 이학영, 임호선, 정필모 의원 등이 함께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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