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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기차 충전시설 등 영업 개시 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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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1/04/01 [10:18]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시행

전기차 충전시설 등 영업 개시 전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1/04/01 [10:18]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으로 바뀌는 주요 제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제공

 

[FPN 최누리 기자] =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전기설비 안정등급제가 도입되고 농어촌 민박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영업 개시 전 전기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와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분리해 제정한 법률이다.

 

법률에 따르면 25년 이상 노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되면서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농어촌 민박시설과 전기차 충전시설은 ‘여러 사람 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돼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이 의무화된다.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해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 시기가 조정됐다.

 

대상별 사용점검 시기는 해양에너지의 경우 기초구조물이 완료될 때와 전체 공사가 완료될 때, 태양광발전소는 일부가 완성돼 사용할 때와 전체 공사가 완료될 때다.

 

연료전지발전소는 100kW 초과 연료전지 발전설비의 경우 제품 출하 전 시험 준비가 완료된 때, 용접부에 대한 검사(비파괴, 내압 등)를 할 수 있는 상태, 전체 공사가 완료될 때다.

 

전기저장장치는 계통연계설비 공사가 완료될 때, 전체 공사가 완료될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산업부장관이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점검 결과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경우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 중지와 사용정지 등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조치 명령으로 손실을 보면 산업부장관과 협의해 이을 보상한다.

 

특히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 관리를 위해 노후도와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된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숙박시설ㆍ유치원 등 다중이용시설, 구역전기사업자 설비 등이다.

 

점검 결과 우수등급(A)은 점검 주기 1년 연장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 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 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수행해야 한다.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과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꾸려진 전기안전자문기구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개별ㆍ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한 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사업자가 원격감시와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3천kW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관리 대행업체 간 과당경쟁과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 업무의 대가 산정기준도 마련했다.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소유자는 안전관리자 해임과 보수지급 거부 등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도록 업무 여건을 개선했다.

 

이 밖에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가 일정한 등록요건(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총 10명, 공용장비 등 총 27대)을 갖추도록 했다.

 

산업부는 “기본계획 수립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제도적ㆍ정책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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