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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공사장 소방훈련ㆍ교육으로 사고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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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위 양홍준 | 기사입력 2021/04/16 [17:50]

[119기고] 공사장 소방훈련ㆍ교육으로 사고 원천 차단

담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위 양홍준 | 입력 : 2021/04/16 [17:50]

▲ 담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위 양홍준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와 용인 물류센터 화재 등 대형 공사장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공사장 인명피해 원인은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한다.

 

돌이켜보면 공사 작업 시작하기 전에 소방교육ㆍ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감독관이 현장을 감독하는 시스템으로 공사한다면 인명ㆍ재산피해가 나오는 화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대해 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공사장 사고 방지를 위한 두 가지 사항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용접ㆍ절단 작업 시 주위에 가연물ㆍ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도장 작업 등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용접ㆍ절단 작업 환경 주변에 가연물이 있다면 반드시 일정 거리를 둬야 한다.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는 도장 작업 등이 진행 중이면 불꽃이 나오는 용접ㆍ절단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벨 등) 설치로 유사시를 대비해야 한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공사장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화된 법이 적용되므로 공사 현장 관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런 임시소방시설은 유사시 초기 대응에 반드시 필요하며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공사장 작업 환경은 화재에 취약한 요인이 상존하므로 감독자와 작업자의 안전규정 준수ㆍ안전의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길 바란다.

 

소방서는 공사장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3천㎡) 이상 공사장에 대해 화재진압 훈련과 관계인 소방교육을 시행한다.

 

담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위 양홍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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