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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재 시험ㆍ연구로 국민안전 지킨다’ 방내화연구센터

팀으로 시작해 2020년 1월 센터로 승격
업체 의뢰받아 하루 4~6번 내화시험 진행
건축법령 제도 개선 위한 정책연구 수행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 위해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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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 기자 | 기사입력 2021/04/26 [09:51]

[기획] ‘화재 시험ㆍ연구로 국민안전 지킨다’ 방내화연구센터

팀으로 시작해 2020년 1월 센터로 승격
업체 의뢰받아 하루 4~6번 내화시험 진행
건축법령 제도 개선 위한 정책연구 수행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 위해 최선 다하겠다”

박준호 기자 | 입력 : 2021/04/26 [09:51]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기관인 방재시험연구원은 국내 최초로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방재시험연구기관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은 30년 넘게 우리나라의 방재기술 향상에 이바지해 온 방재시험연구원 특집을 기획하고 소속된 4개 센터를 조명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첫 번째로 ‘건축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와 주요구조부 내화시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방내화연구센터를 소개한다.

 

▲ 방재시험연구원 전경  © 최누리 기자

 

[FPN 박준호 기자] = 방재시험연구원(원장 허언욱)은 국가방재 역량강화와 화재안전점검 기술력 향상, 손해보험 과학화를 위해 1986년 4월 설립됐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시험연구기관으로 국내 최초의 민간 방재시험연구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1995년에는 민간기관 최초로 화재안전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방내화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는 설립 당시 건축구조부 방내화팀으로 출발했다. 이후 시험연구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센터로 승격했다. 방내화 관련 연구와 내화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9명의 연구원이 근무 중이다.


연구센터는 그동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내화구조의 내구성 평가ㆍ유지관리 지침개발, 건축물 법정 내화구조 정비ㆍ제도개선방안, 초고층 방재안전 기술개발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또 ‘건축법’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ㆍ개정에 지속해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방화문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에 의견을 개진하며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

 

▲ 방내화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  © 최누리 기자


김대회 수석연구원은 “2015년 비차열 방화문 대피공간 영향평가 실험을 한 결과 아파트 대피공간의 온도가 25분 만에 100℃, 1시간 뒤엔 170℃까지 치솟았다”며 “방화문에 대한 열 차단 성능 기준이 없는 게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피공간의 온도는 대피자가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30분 이상 열을 차단하는 성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당시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센터가 제안한 방화댐퍼 성능인정제도도 202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공고돼 내년 1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했다.


연구센터는 2009년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화재, 건축음향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돼 내화 관련 시험의 한국산업표준(KS)을 제ㆍ개정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단순히 국제표준(ISO)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춘 시험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기존 ISO 표준에서는 보와 기둥의 내화시험 시 재하시험방법만을 채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높은 시험빈도와 시험설비 한계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공동 연구로 KS표준에 시험체 온도만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비재하시험을 추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국인정기구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국토교통부 지정) 공인시험기관인 연구센터는 업체들로부터 의뢰받은 다양한 제품의 내화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제품의 내화시험은 건설자재 납품을 위해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국가대행시험과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하는 수탁시험으로 구분된다.


연구센터에는 수직 가열로 (2개)와 수평가열로(1개), 기둥가열로(1개) 설비가 갖춰져 있는데 3종 가열로를 모두 운영하는 곳은 국내에 연구센터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뿐이다.

 

▲ 김대회 방재시험연구원 방내화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이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김 수석연구원은 “수직 가열로에선 방화문과 승강기문, 벽 등을, 수평가열로에선 보, 바닥, 지붕을, 기둥가열로에선 기둥의 내화성능을 시험한다”며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소 30분에서 최대 3시간까지 시험을 진행하면서 하중지지력과 차염ㆍ차열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직원이 시험과 연구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기관의 경우 시험 담당자와 연구 담당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 이로 인해 시험 담당자는 연구에 필요한 기술적 자료를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고 연구 담당자는 시험의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몰라 애로를 겪는 일이 발생한다.


김 수석연구원은 “법을 바꾸려면 오랜 기간 법의 제ㆍ개정 배경 등 모든 스토리를 아는 게 중요한데 우리 연구센터 직원들은 대부분 20년 이상 근무한 시험ㆍ연구 경력자”라며 “이들은 시험과 연구 등 복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바로 이 점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우리와 협력하고 호흡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화재안전점검기준 등 정책연구에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물류시설에 대한 화재안전기준 연구와 I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기술 기반의 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근 진행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화재안전점검기준 개발에도 더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인터뷰]
[인터뷰] “다양한 경험ㆍ조직 이해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 물결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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